정치학은 사회과학의 고급 분야로 과거로부터 왕족과 정치인들이 배우던 최상위 학문이다. 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원의 획득, 분배를 둘러싸거나 또는 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및 타협으로 나타나는 국가 현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대 정치학이 성립되고 국가 계약설, 공리주의 정치학, 법학적 정치학 그리고 다원적 국가론이 생겨났다. 근대적 의미의 정치학은 중세적 세계공동체가 해체되고 근대국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된다. 근대정치학은 근대의 주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정치학과 구분된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적인 선입감을 벗어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속 군주의 통치기술을 논했고 보댕은 법률학적 입장에서 근대국가의 주권 성과 함께 군주의 절대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근세 초에 전개된 정치학은 교권에 대한 세속 권의 절대성과 전제군주국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었다. 이 시기에서의 정치학은 국가의 주권 성과 군주 권력의 만능성을 정당화하는 학문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은 인간이 정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대 이전의 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미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전통은 중세 말엽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부활한다. 그러나 고대나 중세의 정치학은 도시공동체나 세계적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윤리나 신앙의 입장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치학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고 전제군주정치에 대항하는 민권사상이 대두하게 됨에 따라 정치학은 국가권력의 소재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의 정치학은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아울러 정치의 실태에 대한 실증주의적 분석을 기초로 하게 된다.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갖는 국가계약설에서 비롯된다. 국가나 사회의 생성을 계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 말기에 있었다. 애당초 계약설은 국가나 사회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사상과 대립하여 생겨났으며 16세기 후반에 있어서는 군주와 국민 간의 통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질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군주의 지배권은 군주와 국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군주가 계약을 어기고 침범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을 받고 국민에 의해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군 토벌의 이론으로 등장했던 계약설은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국가 형성 원리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국가계약설이 반드시 근대적 민권사상만을 강조했다고 볼 수 없다. 17세기 영국의 민주혁명에 항의하고 절대군주제를 옹호한 대표적 이론가로는 홉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 계약론자는 로크나 루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적 민권사상을 주장하고 민주주의 이론에 이바지하고 있다. 계약론의 특색은 정치의 세속적 성격과 이성적 인간의 자유와 평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의 교권 이론이나 신앙적 자유와 평등이론과는 다르다. 특히 로크로 비롯된 권력 분립론은 몽테스키외에 의해서 삼권 분립론으로 체계화된다. 그리고 루소의 자유주 의론은 독일의 관념적 정치이론으로 연결을 보게 된다. 국가계약설은 17세기 영국 혁명, 18세기의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의 민주혁명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과격성이 남긴 후유증은 자연법사상과 국가계약설에 대한 반발을 야기시키게 된다. 국가계약설은 국가와 사회의 생성을 인간의 역사나 경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도리가 없다. 에드먼드 버크는 역사적 입장에서 자연법과 사회계약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반박하고 민족의 관습과 전통, 그 역사적 발전의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다른 한편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공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 이론에 입각한 정치이론을 전개하였다. 독일에서 발달한 국가학적 전통은 20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 주장된 국가 다원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가 다원론은 국가학에서 전제로 하는 국가주권론에 반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다원적인 사회집단에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나 근본적으로는 주권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학에서 법학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근대적 정치학은 자연법에서 비롯된 사회계약설, 역사철학, 실증주의 국가학을 기본으로 전개된다. 공리주의 정치적 권위의 근거를 추상적 이성이나 권리에서 찾지 않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찾게 된 것이다. 공리주의의 시조인 벤담 및 그의 후계자 J.S 밀은 입법 선거제도 등의 대의 민주정치에서도 실질적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현실정치에 대한 많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밀은 산업사회의 발전이 가져오는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했고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조정하는 자유주의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학적 정치학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달했다. 이는 독일의 관념적 국가이론 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시민사회의 형성이 뒤늦게 이루어진 독일에 있어서는 법학적 정치학의 전통이 확립된다. 본래 군주의 주권설을 옹호하려고 등장했었던 주권 이론이 독일에 있어서는 국가 주권 이론으로 변질한다. 독일의 국가론은 군주주권론과 루소의 인민 주권론을 절충하여 국가주권론으로 발전하고 국가의 본질을 유기체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독일에서의 일반 국가론의 발전은 옐리네크에 의해서 일단 집대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학을 수립한 데 있어 크게 공헌한 학자로는 블룬츨리를 들 수 있다. 그는 국가학을 국법학 정책학으로 3분 한다. 국법학은 국가를 하나의 법규범 질서로 보고 그것을 법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국가론은 국가 일반의 존재 그 자체를 사회 법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정책학은 국가의 목적과 활동을 연구하는 실천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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